강원경찰청, 일반도로 암행순찰차 1개월 운영 결과···한 달간 235건 단속

2021-03-16 17:15
전년 동일 기간 대비 교통사고 12.1% 줄어, 암행순찰차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

강원경찰청이 교통사고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이 지난달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도로와 외곽도로 등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 1개월간 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인 강릉·삼척·춘천·원주 등을 중심으로 음주·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비난행위와 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사례별로는 △음주 2건 △무면허 8건 △과속 80건 △난폭운전 3건 △통고처분 116건 △기타 26건 등 총 235건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경 횡성 6호 국도에서 음주(0.040%) 및 무면허의 덤프트럭 운전자를, 지난 8일 오전 10시경 80km/h 제한인 춘천 46호 국도에서 과속하는 승용차 2대(최고 140km/h)를 검거했다.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후 한 달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43건(부상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건(50명), 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삼척이 42%, 강릉 36%, 춘천 27% 순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으며, 암행순찰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전히 사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도로에서의 난폭·보복운전, 이륜차 법규위반, 화물차 과적·정비불량 등 고위험 위반 및 사고위험 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육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이라며 “도내 모든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절도나 실종자 신고 등의 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