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 원장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 청구

2021-03-15 12:00
노조 "윤 원장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은 내부 규정 위반…금감원에 1억2천만원 손실끼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노조)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승진을 결정한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원장이 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52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징계기록을 유지하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된 김 팀장의 경우 2018년 12월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에 대한 징계기록은 5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김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에야 소멸된다.
 
노조는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지연시켜 금융사와 금감원의 비용부담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지금까지 총 1억 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항소심을 제기하지 않아 금감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의 특성상 국내 금융사의 비용 부담 책임도 윤 원장에게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채용이 취소된 A씨가 금감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A씨에게 채용취소 이후 발생한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 결과 A씨는 21년 2월 말부터 복직했다.
 
오치화 노조 위원장은 "윤 원장은 키코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의 키코 피해자 구제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위장 소비자보호 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윤 원장이 인사라인의 요청을 묵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