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공무원 위법 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2021-03-12 17:19
전 직원 대상 확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김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에 따라, 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10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전·현직 공무원과 공사 전 직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 이번 조사를 위해 감사부서 주관하에 세무·토지관리 부서 등과 합동조사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시청 전 직원 1100여명이고, 조사범위는 교산신도시 발표일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토지 거래 등 소유 현황이다.
한편 김 시장은 "신뢰·투명·책임성 3대 원칙 하에 철저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