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주택가 수조 설치 암컷대게 판매한 일당 검거
2021-03-12 15:57
암컷대게 1만1200여 마리 보관한 일당 검거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 대게암컷 1만1200여 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최근 대게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야간 잠복근무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외진 곳에서 수족관을 설치해 불법으로 유통을 해 왔지만 이들의 범죄행위는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해 암컷대게를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1만120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연회복을 위해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현행범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암컷대게를 공급한 포획 어선 등 포획총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컷대게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