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 규제 푸는 금융당국, 숙원 풀린 저축은행 날아오를까
2021-03-11 17:05
자산 1조원 대형 저축은행에 여신한도 20% 상향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여신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대출영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리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 한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현행 기준은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 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여신한도로 대형 저축은행들은 제한된 대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여신한도 조정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개인에 대한 여신 한도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멈춰있던 여신한도 확대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으로 당장 저축은행이 받는 수혜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다른 정책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