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옥시 외국인 임직원 '소송사기미수' 수사 요청

2021-03-11 14:26
"2014년 법원 속여 재산상 이득 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1일 옥시레킷밴키저(RB) 외국인 임직원들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거라브 제인·샤시 셰커 라파카 전 옥시RB 대표이사, 유진 응 RB 동아시아권역사무소 법무디렉터, 샬린 림 전 RB 동아시아권역사무소 법무자문 등이다.

이들은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송은 취하 또는 조정으로 끝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들은 재판에서 옥시RB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학교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제인 전 대표는 2011년 유진 응·샬린 림씨 등과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고, 독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조모씨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전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올라 있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 책임은 회피한 채 위조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외국인 임직원이라고 해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