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옥시 외국인 임직원 '소송사기미수' 수사 요청
2021-03-11 14:26
"2014년 법원 속여 재산상 이득 취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1일 옥시레킷밴키저(RB) 외국인 임직원들을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거라브 제인·샤시 셰커 라파카 전 옥시RB 대표이사, 유진 응 RB 동아시아권역사무소 법무디렉터, 샬린 림 전 RB 동아시아권역사무소 법무자문 등이다.
이들은 2014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송은 취하 또는 조정으로 끝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제인 전 대표는 2011년 유진 응·샬린 림씨 등과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고, 독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교수 조모씨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전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