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신경세유표-48] 한국 검사∙일본 검사∙조선총독부 검사
2021-03-11 07:00
일본 검찰보다 훨씬 센 무소불위 한국 검찰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은 일본 본토 검사보다 훨씬 컸다
1940~1941년 조선인 판검사의 수가 0인 까닭
조선인 판검사 모두 창씨개명, 일본인으로 귀화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은 일본 본토 검사보다 훨씬 컸다
1940~1941년 조선인 판검사의 수가 0인 까닭
조선인 판검사 모두 창씨개명, 일본인으로 귀화
◆일본 검찰보다 훨씬 센 무소불위 한국 검찰
지난 한 달여간 필자는 열람 가능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검찰 제도와 조선총독부 사법제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우리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자기들 치부는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게끔 검사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까지 싹쓸이하듯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찾지 못했다.
일본도 70여년 전에 철거한 제왕적 검찰 구조(1)*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본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차적 수사 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상하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 수평 관계다.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고,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은 패전 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
◆조선총독부 사법체계의 꽃은 검사국
식민지 조선의 사법체계는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관리 모두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총독의 지휘하에 있었다.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4호인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 따르면 총독부재판소는 총독부 직속으로 총독의 감독을 받았으며 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독권도 총독에게 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고등법원 → 복심법원 → 지방법원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검사국을 병치하도록 했다. 고등법원 검사국에는 검사장을 두었고, 고등법원 검사장은 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검사국 사무를 맡고 하급 검사국을 지휘감독하게 됐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사법관시보제도를 신설했다. 사법관시보는 고등관인 주임관 대우를 받으며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을 거친 후 조선총독부 판검사, 즉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651명의 사법관시보(일본인 359명, 조선인 102명)를 채용해 사법관의 공급원으로 삼았다. 조선인 사법관 시보 출신 대다수는 판검사로 오래 재직하지 못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제는 1934년부터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서 판검사를 임용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 고급관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관시보 원서를 제출한다. 그럼 조선총독부가 후보자의 이력서, 사법관시험합격증사본, 호적등본, 신원증명서, 가정현상서, 건강진단서 등을 심사했다.
특히 판사와 달리 검사의 선발기준은 사상경력(시위 전력 등)으로, 일제가 인정한 완벽한 친일 사상자, 일본인보다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한국 검찰청의 원류인 조선총독부 검사국은 총독 직속의 최핵심 친위조직으로 경찰사법감독기관겸 정보사찰감찰 특무총괄국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즉, 조선총독부 사법체계의 꽃은 검사국이었다.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은 일본 본토 검사보다 훨씬 컸다
조선총독부의 형사 절차는 대부분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형법등을 그대로 따랐지만, 검사가 누리는 권한은 같은 시기 일본 본토의 검사가 가진 권한보다 몇 배나 컸다.
조선의 검사는 일본의 검사가 갖지 못한 강제처분권을 갖고 있었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우 외에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며 빠른 처분을 요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검증, 구인, 피의자 또는 증인심문, 감정, 통역 또는 번역표를 처분할 수 있었다. 또 검사는 위의 규정에 따라 10일간 피의자를 구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체포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등 조선총독부 검사는 일본 본토의 검사의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법령에서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권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제도였다.(2)*
요컨대 현재 한국 검사의 권한은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과 거의 같고 한국 검사와 조선총독부 검사 이 둘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 검사의 권한보다 훨씬 강하다.
◆1940~1941년 조선인 판검사의 수가 0인 까닭
‘대일본제국’의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와 괴뢰국의 사법관리 인력배분 대원칙은 경찰 간부는 일본인, 경찰 보조 인력은 현지인을 상당수 고용하고, 판사의 7~8할은 일본인, 2~3할은 현지인을, 검사의 9할은 일본인, 1할은 현지인을 임용한다.
조선 총독부의 사법관리 민족별 배분 구성도 이와 비슷하다. 판사의 경우,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은 100명대 25명, 검사는 100명대 11명 수준이었다. 1937년만 해도 조선총독부 판검사중 조선인 판사는 45명, 검사는 11명이 있었다.
그런데 1940년~1944년 조선총독부 판검사는 모두 일본인이고 조선인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조선인 판검사 전원이 자진해서 창씨개명(創氏改名)하여 일본인으로 귀화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판검사 모두 창씨개명, 일본인으로 귀화
백범 김구의 친일매국노 263명 살생부 명단 앞 자리에는 애국가 작사자겸 무궁화 도입자 ‘윤치호’가 있다. 백범은 이토지코(伊東治昊)(3)*로 앞장서 창씨개명한 그를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으로 규정했다. 창씨개명은 곧 일본인으로 귀화함을 의미했다.
흔히들 창씨개명(1940년 2월 11일~1945년 8월 15일 시행)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 모두에게 강제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인식이다.
미나미 조선총독이 1939년 창씨개명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인들이 창씨개명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총독부 내부에서도 창씨개명에 반발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 검사국과 경찰은 조선인이 똑같이 일본 씨와 성을 쓰게 되면,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내지측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높았다.
1940년 2월 11일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실시하는 공고문에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윤치호와 이광수 등 골수 매국노들은 앞을 다퉈 창씨개명을 선도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일부 친일파 인사도 있었다. 비록 자신은 친일매국노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씨만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겠다는 마지막 양심과 민족 자존감은 지켰다.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실천돼야
독일과 달리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태도의 원천은 일본 국교 신토(神道)의 양대핵심정신 '반성불요론’과 '무궁확장론'(天壤無窮 천황영토의 무궁한 확장)에서 나온다.
법원과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여러 차례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했으나 검찰만은 오불관언, 적반하장, 본말전도, 안하무인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검찰 행태 중 가장 일본특색적인 대목이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일본 극우세력과 닮았는지, 몸이 떨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빤 강남스타일”은 괜찮지만 “검찰은 일본 제국주의 스타일”만은 안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형사법 체계를 온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국치일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대목은 일제강점기 조선 검사가 일본 검사의 권한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일제 군국주의 시대 제왕적 검찰 권한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이다.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센 공포의 권력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고 해도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각주
(1)*법무부 장관 휘하의 1개 외청장의 직명을 생뚱맞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까닭은 일본 검찰의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하기에 덩달아 부르는 건 아닐까? 일본 검찰청법 제3조 検察官は、検事総長、次長検事、検事長、検事及び副検事とする
(2)*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1)』, 2009, 31~33쪽
(3)*<윤치호 영문일기> 1940년(경진년) 6월 17일 월요일. 흐렸다 개었다 오락가락.
창씨개명을 하다. 서울 집. 오늘 오후 경성부청 인구조사과에 가서 우리 식구들의 성을 ‘이토’(伊東)로 바꾼 변경서를 제출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일본식으로 이동치호(伊東致昊), 곧 이토 지코다.
지난 한 달여간 필자는 열람 가능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검찰 제도와 조선총독부 사법제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우리 검찰과 같은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소재량권, 자기들 치부는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게끔 검사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까지 싹쓸이하듯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찾지 못했다.
일본도 70여년 전에 철거한 제왕적 검찰 구조(1)*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본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차적 수사 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상하 수직관계가 아닌 협력 수평 관계다.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고,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은 패전 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
◆조선총독부 사법체계의 꽃은 검사국
식민지 조선의 사법체계는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관리 모두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총독의 지휘하에 있었다.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4호인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 따르면 총독부재판소는 총독부 직속으로 총독의 감독을 받았으며 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독권도 총독에게 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고등법원 → 복심법원 → 지방법원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검사국을 병치하도록 했다. 고등법원 검사국에는 검사장을 두었고, 고등법원 검사장은 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검사국 사무를 맡고 하급 검사국을 지휘감독하게 됐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사법관시보제도를 신설했다. 사법관시보는 고등관인 주임관 대우를 받으며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을 거친 후 조선총독부 판검사, 즉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651명의 사법관시보(일본인 359명, 조선인 102명)를 채용해 사법관의 공급원으로 삼았다. 조선인 사법관 시보 출신 대다수는 판검사로 오래 재직하지 못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제는 1934년부터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서 판검사를 임용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 고급관료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관시보 원서를 제출한다. 그럼 조선총독부가 후보자의 이력서, 사법관시험합격증사본, 호적등본, 신원증명서, 가정현상서, 건강진단서 등을 심사했다.
특히 판사와 달리 검사의 선발기준은 사상경력(시위 전력 등)으로, 일제가 인정한 완벽한 친일 사상자, 일본인보다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한국 검찰청의 원류인 조선총독부 검사국은 총독 직속의 최핵심 친위조직으로 경찰사법감독기관겸 정보사찰감찰 특무총괄국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즉, 조선총독부 사법체계의 꽃은 검사국이었다.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은 일본 본토 검사보다 훨씬 컸다
조선총독부의 형사 절차는 대부분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형법등을 그대로 따랐지만, 검사가 누리는 권한은 같은 시기 일본 본토의 검사가 가진 권한보다 몇 배나 컸다.
조선의 검사는 일본의 검사가 갖지 못한 강제처분권을 갖고 있었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우 외에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며 빠른 처분을 요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검증, 구인, 피의자 또는 증인심문, 감정, 통역 또는 번역표를 처분할 수 있었다. 또 검사는 위의 규정에 따라 10일간 피의자를 구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체포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등 조선총독부 검사는 일본 본토의 검사의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법령에서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권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제도였다.(2)*
요컨대 현재 한국 검사의 권한은 조선총독부 검사의 권한과 거의 같고 한국 검사와 조선총독부 검사 이 둘의 권력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 검사의 권한보다 훨씬 강하다.
◆1940~1941년 조선인 판검사의 수가 0인 까닭
‘대일본제국’의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와 괴뢰국의 사법관리 인력배분 대원칙은 경찰 간부는 일본인, 경찰 보조 인력은 현지인을 상당수 고용하고, 판사의 7~8할은 일본인, 2~3할은 현지인을, 검사의 9할은 일본인, 1할은 현지인을 임용한다.
조선 총독부의 사법관리 민족별 배분 구성도 이와 비슷하다. 판사의 경우,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은 100명대 25명, 검사는 100명대 11명 수준이었다. 1937년만 해도 조선총독부 판검사중 조선인 판사는 45명, 검사는 11명이 있었다.
그런데 1940년~1944년 조선총독부 판검사는 모두 일본인이고 조선인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조선인 판검사 전원이 자진해서 창씨개명(創氏改名)하여 일본인으로 귀화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판검사 모두 창씨개명, 일본인으로 귀화
백범 김구의 친일매국노 263명 살생부 명단 앞 자리에는 애국가 작사자겸 무궁화 도입자 ‘윤치호’가 있다. 백범은 이토지코(伊東治昊)(3)*로 앞장서 창씨개명한 그를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으로 규정했다. 창씨개명은 곧 일본인으로 귀화함을 의미했다.
흔히들 창씨개명(1940년 2월 11일~1945년 8월 15일 시행)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 모두에게 강제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정확한 인식이다.
미나미 조선총독이 1939년 창씨개명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인들이 창씨개명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별,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총독부 내부에서도 창씨개명에 반발했는데, 특히 조선총독부 검사국과 경찰은 조선인이 똑같이 일본 씨와 성을 쓰게 되면, 그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며, 내지측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높았다.
1940년 2월 11일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실시하는 공고문에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윤치호와 이광수 등 골수 매국노들은 앞을 다퉈 창씨개명을 선도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일부 친일파 인사도 있었다. 비록 자신은 친일매국노이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성씨만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겠다는 마지막 양심과 민족 자존감은 지켰다.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실천돼야
독일과 달리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태도의 원천은 일본 국교 신토(神道)의 양대핵심정신 '반성불요론’과 '무궁확장론'(天壤無窮 천황영토의 무궁한 확장)에서 나온다.
법원과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여러 차례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했으나 검찰만은 오불관언, 적반하장, 본말전도, 안하무인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검찰 행태 중 가장 일본특색적인 대목이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일본 극우세력과 닮았는지, 몸이 떨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빤 강남스타일”은 괜찮지만 “검찰은 일본 제국주의 스타일”만은 안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형사법 체계를 온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국치일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대목은 일제강점기 조선 검사가 일본 검사의 권한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일제 군국주의 시대 제왕적 검찰 권한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이다.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센 공포의 권력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고 해도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일제 잔재 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각주
(1)*법무부 장관 휘하의 1개 외청장의 직명을 생뚱맞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까닭은 일본 검찰의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하기에 덩달아 부르는 건 아닐까? 일본 검찰청법 제3조 検察官は、検事総長、次長検事、検事長、検事及び副検事とする
(2)*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1)』, 2009, 31~33쪽
(3)*<윤치호 영문일기> 1940년(경진년) 6월 17일 월요일. 흐렸다 개었다 오락가락.
창씨개명을 하다. 서울 집. 오늘 오후 경성부청 인구조사과에 가서 우리 식구들의 성을 ‘이토’(伊東)로 바꾼 변경서를 제출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일본식으로 이동치호(伊東致昊), 곧 이토 지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