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비례 2번' 김경만 배우자도 시흥 땅 ‘투기’ 의혹…기획부동산 통한 ‘지분 쪼개기’
2021-03-10 14:25
부동산 개발회사 통한 ‘지분 쪼개기’…3기 신도시에서 5㎞ 거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경기 시흥 일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땅을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누는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투기로 보인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인 배모씨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 179.0㎡, 142.0㎡를 매입했다. 이곳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약 5㎞ 거리다.
해당 토지는 각각 기획부동산 업체 A사와 B사가 2016년 8월과 2018년 5월에 매입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이전했다. 2016년 매입 토지는 공동소유자가 47명, 2018년 매입 토지는 105명에 이른다.
배씨는 2016년 10월 A사의 지분 일부(8266분의99)를 2460만원에, 2018년 11월 B사의 지분 일부(7402분의66)를 2600만원에 매입했다. A사의 기업소개엔 ‘수도권의 수익성 토지를 분양하는 회사’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는 개발 호재를 노린 전형적인 수도권 부동산 투기의 방식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업무에 정통한 한 국회 보좌관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법”이라며 “기획부동산 업체가 먼저 대규모 땅을 산 뒤 개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분쪼개기로 되파는 투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로 수도권 일대에 이런 투기 수법이 횡행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 지분 매입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건 사기”라면서 “경기도에선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 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 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2가량 줄어들었다”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 쪼개 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이런 수법으로 광명 일대 임야를 지분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양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실거래 가격을 각각 662만3000원, 558만1000원으로 신고했는데, 김 의원 배우자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2460만원, 2600만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인 배모씨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 179.0㎡, 142.0㎡를 매입했다. 이곳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약 5㎞ 거리다.
해당 토지는 각각 기획부동산 업체 A사와 B사가 2016년 8월과 2018년 5월에 매입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이전했다. 2016년 매입 토지는 공동소유자가 47명, 2018년 매입 토지는 105명에 이른다.
배씨는 2016년 10월 A사의 지분 일부(8266분의99)를 2460만원에, 2018년 11월 B사의 지분 일부(7402분의66)를 2600만원에 매입했다. A사의 기업소개엔 ‘수도권의 수익성 토지를 분양하는 회사’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는 개발 호재를 노린 전형적인 수도권 부동산 투기의 방식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업무에 정통한 한 국회 보좌관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법”이라며 “기획부동산 업체가 먼저 대규모 땅을 산 뒤 개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분쪼개기로 되파는 투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로 수도권 일대에 이런 투기 수법이 횡행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 지분 매입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건 사기”라면서 “경기도에선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개발 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 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 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2가량 줄어들었다”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 쪼개 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이런 수법으로 광명 일대 임야를 지분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양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실거래 가격을 각각 662만3000원, 558만1000원으로 신고했는데, 김 의원 배우자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2460만원, 2600만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