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

2021-03-10 10:52
"이번주 안 넘길것"…공수처 직접수사 관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이 피의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이르면 내일 수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이첩 또는 직접수사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자 "내일이든 모레든 금요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직접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동안 여론이 예상한 대로 김학의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된다. 공수처는 검사 임명이 끝나는 4월 초쯤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선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차장과 처장이 위촉한 1명, 여·야 교섭단체 추천인사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인사위 회의에서 검사 임용 방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