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총 4414억 지원
2021-03-10 10:36
2만2785대 보급···'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시행 중'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현재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