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범죄수익 은닉죄 묶어서 2심 재판

2021-03-09 16:42

'박사방' 주범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심에선 두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박영옥·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 혐의로 나뉘어 진행했던 조씨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검찰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에 대해서도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