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범죄수익 은닉죄 묶어서 2심 재판
2021-03-09 16:42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심에선 두 사건을 묶어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박영옥·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에 대한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2개 혐의로 나뉘어 진행했던 조씨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과 한모씨에 대해서도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가 공통돼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