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 고려 법·제도 개선 추진

2021-03-09 13:02
민간위원 중심 '사공일가 TF' 꾸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다(多)인 가구' 중심인 현행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취업·진학부터 비혼주의 확산,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인식이다.

TF는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기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검토한다.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게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일명 '불효방지법')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주거공유(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동물을 법률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TF 논의뿐 아니라 자체적인 법률 검토와 논문 공모 등으로 1인 가구 제도를 개선하고, 차례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