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2021-03-09 11:00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