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장사 방화 승려에 "최고 수위 징계할 것"
2021-03-06 16:24
방화 A 승려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불 질러"
조계종 "도의 저버린 행위...정당성 없다"
조계종 "도의 저버린 행위...정당성 없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이 내장사에 수행하러 온지 3개월 된 승려 A모(53) 씨가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을 전하며 종단 내부 최고수위의 징계를 예고했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에서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곧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