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9일부터 허용”

2021-03-05 13:34
별도공간서 칸막이 설치…음식섭취 불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모든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랫동안 면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경우다. 다만 상당수 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마저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가족들의 불만과 환자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비접촉 방문면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방문면회를 허용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이전에는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었다”며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