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월부터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신규 추진
2021-03-03 11:20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보호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병원진료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는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돌봄에 따른 장소는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유휴공간이 활용되며, 임시 보호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풀에서 제공받게 된다.
주 5일(월∼금) 동안 운영하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안양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최소 하루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연 10일(일 8시간 내) 내에서 소정의 이용료(시간당 1,000원)를 납부해야 이용 가능하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