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지시"
2021-03-03 15:06
전날 이어 3일 페이스북에서 폭로
"대검, 총장명의로 직무이전 지시"
"대검, 총장명의로 직무이전 지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중 의혹은)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이 적힌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선 버틸 수 없었다"며 참담함을 나타냈다.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하고 있는 임 부장검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총장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이 없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했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 했다"고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만 반려됐다면서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 관련됐는데 쉬이 결정이 나겠냐"며 짐작했던 일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구속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5월 한 재소자 폭로로 시작됐다. 이 재소자는 검찰 측 '한명숙 수사팀'이 금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한 구치소에 있던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에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엄희준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를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가 검토해온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사건은 2건으로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끝난다.
대검은 즉시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했다"며 직무배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