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코로나 집단감염' 다시 집어 든 檢…'보완수사' 지시

2021-03-03 09:16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 누적확진자 152명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배송캠프에서 직원이 배송원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에 대응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김 의장과 쿠팡,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에 보완수사를 해달라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사건이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 관할 인천지방검찰청 부평지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에서는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가족·지인 68명 등 총 152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의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확진자가 나온 후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 진단검사 등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은 김 의장을 포함한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받아 모두 병합해 수사를 맡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계약직 노동자 전모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쿠팡발 코로나19 사건에서 산재 첫 승인 사례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등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