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원, 교통법규 위반 사망시 업무상재해 불인정"

2021-02-28 09:30

배달기사들. [사진=연합뉴스]


배달기사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아내 B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망 원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까지 기각된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