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희망고문 끝났다”

2021-02-26 16:43
26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
與 "부울경 오래 기다려…이제 희망고문 끝났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논란을 일으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특별법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당초 결정됐던 김해가 아닌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가덕도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울경 시‧도민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 미안하지만, 이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후보께 축하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부산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며 “부산 동남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다.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덕도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여해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며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가덕도특별법에 힘을 실어줬다.

가덕도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나, 통과까지는 여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인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시며,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으나,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이냐, 가덕도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만 반대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느냐,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 업무에서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라는 거냐”며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역시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표' 매표공항 특별법을 강력 반대한다”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그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됐다.

국토부는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조2200만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당초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서는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총 28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가덕도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는)가덕도특별법에 대해서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