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3월부터 훼손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2021-02-26 09:17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비용 부담해야
종로구는 오는 3월부터 낡고 훼손된 관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0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괄 설치한 후, 자연 훼손으로 인한 벗겨짐 현상, 망실, 각종 오염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창신1~3동과 부암동 등 총 4개 지역 내 도로명주소 시인성과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온 1280개의 건물번호판을 말끔히 정비했다.
단,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신축건물 및 리모델링 후 번호판을 미부착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설치 안내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