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2021-02-25 10:2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대전교도소 첫 소집...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복무 '신념 병역거부'놓고 엇갈린 판결... 기준 도마에 '난 평화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의결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