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2021-02-25 10:2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 '몰카·절도'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거부 해당 안돼" '신념 병역거부'놓고 엇갈린 판결... 기준 도마에 '난 평화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의결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