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2021-02-25 10:2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인정...헌재 "위헌신청 부적합" '몰카·절도'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거부 해당 안돼" '난 평화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신념 병역거부'놓고 엇갈린 판결... 기준 도마에 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의결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