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2021-02-25 10:2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인정...헌재 "위헌신청 부적합"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대전교도소 첫 소집...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복무 폭력게임 즐겼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된 이유는 '몰카·절도'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대법원 "양심적 거부 해당 안돼"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