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콘텐츠 공유 부담 커진다…호주, '뉴스사용료'법 통과

2021-02-25 10:21
호주 의회 디지털플랫폼 뉴스사용료 부과법 통과
미디어-디지털플랫폼 협상 실패시 강제 조정 가능
호주 측 "미디어 기업 콘텐츠 정당한 대가 받을 것"
페이스북, 3년간 뉴스콘텐츠 확보에 10억달러 투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 간 신경전으로 확산했던 호주의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정 규정’ 법안이 제정됐다.

호주의 해당 법안 제정으로 비슷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영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이하 현지시간)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이날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서비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언론사)가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즉 구글과 페이스북에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호주 정부는 법안 시행 1년 동안을 검토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을 위안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플레처 통신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해당 법안으로 호주의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공익 뉴스 부문을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법안 제정을 반겼다.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도 “경기장(디지털 플랫폼) 평준화에 도움이 되고, 호주 뉴스 미디어 기업이 독창적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호주 정부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보이콧을 시사·선언하기도 했다.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페이스북은 실제 이달 중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법안 추진이 계속해서 이뤄지자 구글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호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은 법안 제정 이틀 전인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고 뉴스 서비스 제공을 재개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향후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72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부터 영국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언론매체에 지불해오던 6억 달러와 별개 투자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업무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뉴스 발행 업체들과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양질의 저널리즘이 열린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의 이번 투자 결정이 뉴스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문제를 두고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조사는 받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