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文대통령 외손자, 방역조치 발표 전 입국”

2021-02-24 20:19
국회 운영위 출석…2주 자각격리 지침 위반 사실 반박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2주 간의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4월 1일인데 서군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제재 대상”이라며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도 예외가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면서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방역수칙이) 시행되기 전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형질변경 문제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준비 단계에 있다”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지자체가 원하는 주택 건축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