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 돌봄, 정부 지원 최대 90%까지 확대”

2021-02-23 10:09
3월부터 서비스 시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의료진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의료·방역종사자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간호사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겠으나,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며 “TV 인터뷰에 나온 간호사를 보니 아이가 셋인데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고 울먹이는 모습이 방영된 적 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뭔지 따져보고, 특히 인력확충 문제가 심각하니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기간을 3월부터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비스 요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60%가 완화되고 3월부터 실시하는 일반 특례보다는 20%가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1만40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120% 이하 중위소득의 경우 80%, 150% 이하는 70%까지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특히, 150% 초과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 의료‧방역 인력은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용 시간인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례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면 840시간이지만, 이를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기간은 약 8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