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아냐…분양 피해 주의"

2021-02-21 13:44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 등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