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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서 1人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토요일·야간에도 실시"

2025-03-13 12:54

13일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사진서울시
13일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야간으로까지 그 운영 시간이 확대 됐다. 또 그동안 10개 자치구에서만 운영됐던 이 서비스가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그 운영시간도 새롭게 밤 8시까지 확대 시켰다고 13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2~6명)으로, 공인 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1인가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평일 운영시간 또한 20시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과 야간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올해부터 평일 낮 시간 활용이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서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다”며 “1인가구,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