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법률홍닥터 등 다양한 시민편의 제공
2021-02-21 16:06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600만원 지원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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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시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기본 상한액(300만원)의 70%(210만원)이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 시 추가 30%(9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생계형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기본)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중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