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산 부당관리 '무혐의'…교육부에 행정소송"

2021-02-19 18:59
동부지검, 학교법인 임원 4명 불기소
대학측 "법적절차 통해 바로 잡겠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전경. [사진=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학교법인(대양학원) 임원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됐다. 세종대 측은 이번 검찰 처분에 따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와 세종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종합감사에서 대양학원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2018 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법인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이 호텔에 저가 임대해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정 수익률 기준보다 2억6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감사 후속 조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대양학원 임원 전원인 11명에게 책임을 물어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 수익률 이상 수익을 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다. 결국 유 전 장관을 비롯한 2명은 이달 초 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세종대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인 데다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부 행정처분은 사립학교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 147개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뿐이다.

이 관계자는 "세종호텔 등이 수익이 줄어든 건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 방만 경영과 대출 과다 등이 원인"이라며 "교육부가 내린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