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4월부터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의무화
2021-02-19 16:28
금융당국,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도입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또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와 투자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배율을 카드사와 동일한 8배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신업계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위해 외부차입과 회사채, 자산유동화사채(ABS) 발행해왔다. 이중 여전사의 자금조달 금액(230조원) 가운데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170조원)에 달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으로 도입한다. 모범규준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여전사 또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 등이다. 금융당국은 총 여전사 120개중 56개사가 모범규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범규준 주요 내용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유동성관리체계 관리 역할 명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유동성 등 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위기상황분석과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여전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운영중인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인 업무용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단기조달비중 지표를 신설한다. 비계량평가에서는 대주주 지원능력과 비상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한다.
현행 10배까지 운영해온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카드사와 동일한 8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까지 캐피탈사의 레버리지한도를 9배, 오는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하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상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