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2021-02-19 15:04
“답변하기 어렵다…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중”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45만 9416명의 동의로 올라온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중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 및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과 관련,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