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오늘 2심 선고
2021-02-18 10:15
가사도우미와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DB그룹 창업주인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본인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내리자 2019년 10월 22일 귀국했다. 출국 2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