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경계실패에 "죄송...월남 北남성 6시간 수영했다고 진술"
2021-02-17 17:52
육군 22사단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북한 남성이 6시간 내외 바다 수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겨울 바다에서 6시간가량 수영을 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이 10㎞ 되는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서 올 수 있느냐"며 군 당국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잠수하고 수영해서 6시간 내외가 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수영으로 온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욱 장관은 "그 수온에서 그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없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남성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옷 안에 솜동복처럼 점퍼를 입었다"며 "바깥에 끈으로 졸라매고 물이 안 스며들게 하는 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