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무 무용지물'…경기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정부 차원 추진기구 구성해달라"
2021-02-17 17:41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사무 행정·재정적 권한을 발굴하고, 권한 이양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12일 공포됐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는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13일 '고양특례시'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