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염병 발생시 맞춤형 지방세 감면법 발의

2021-02-17 15:5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감염병 발생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미비해 세제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ㆍ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