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제재 시 소비자보호 노력 감안…우리·신한 중징계 피할까

2021-02-17 19:00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시 소비자보호 노력 감안하겠다"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100% 보상 등 조치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사태에 따른 금융사와 CEO 제재 시 소비자보호 조치 여부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에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피해 투자자에게 선 보상 조치를 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종 징계 수위가 사전 통지된 중징계보다 낮아질지 주목받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라임펀드 판매사의 제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아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징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 이어 "(이번 제재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이 금융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최종 제재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징계 수위가 당초보다 감경될 가능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가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전액 배상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금 50% 선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노력을 제재에 반영할 경우 사후조치에 노력해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두 은행의 경우 라임사태의 환매 규모가 큰 만큼, 제재 수위가 감경돼도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