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올해부터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아이낳기 좋은 도시"
2021-02-17 10:04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지원
정부에서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돼 가정에서 이용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소득기준 ‘가형’ 가구인 경우 5% 추가로 지원돼 부담이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시간제(일반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와 영아종일제가 있다.
그 중 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 활동인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우선 제공이 가능하다.
한춘복 사회복지과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돌봄을 통해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아이돌보미의 전문 보수교육 실시, 활동 모니터링 강화,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적 배출로 강원도 아이돌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삼척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출생신고 후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각 1회 지급해왔다.
하지만 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출생아 모두 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지 주소를 유지할 경우 100%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과인구 유입을 도모해 출산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적정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척시는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58명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