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구조조정 대비해야"
2021-02-13 08:00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기업 장기 생존가능성 우려 커져
미국 '서브챕터5'·싱가포르 '간편 도산 프로그램' 등 벤치마크 필요성 지적
미국 '서브챕터5'·싱가포르 '간편 도산 프로그램' 등 벤치마크 필요성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맞춰졌던 각국 정부의 관심이 기업도산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G30의 제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G30은 각국 정부에게 기업 구조조정 유인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난과 실업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장기 생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재무구조조정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나 영세·중소기업의 청산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매출액 대비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 과도하게 청산을 하거나 도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잠재부실을 가늠할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갚아야 하는 이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7.3%로 2019년의 35.4%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도 2017년 44.1%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49.7%로 증가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은 정부와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향후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수단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은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기업별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재무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민간의 전문역량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 추가 발생 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G30에서 제안한 정책결정의 프레임 또한 이런 문제를 고려했다. G30은 기업의 장기 생존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희소한 공적자원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즉, 좀비기업의 연명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 G30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정책목표에 투입할 자원의 비율과 비용 분담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VS 중소기업', '현상유지 VS 창조적 파괴'와 같은 목표는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적항공사와 같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노베이션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는 상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자원, 민간자원, 중앙은행 통화정책 등 각종 자원의 종류와 사용법을 점검해야 한다. 공적자원은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민간자원은 향후 펀드 및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은행의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국채시장 개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30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시장실패 영역을 검토해 정부개입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기업을 예로 들면 선순위 담보채권자로 인해 투자자가 후순위로 밀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투자유치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도산절차를 개선하거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남긴 교훈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청산 등 비효율적 기업청산을 막고 4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금융위의 '투트랙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설명했다.
G30은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지원 대상기업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먼저 기업을 △C1(건전기업) △C2(자금조달 제약형) △C3(유동성위기형) △C4(도산위기형) △C5(구조적 불건전형) 등 5단계로 구분했다.
김 연구위원은 "G30은 C2와 C3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유동성 지원을 지양하고 보증비율을 낮추며 개별대출 대신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증을 권장하되 위험에 상응하는 가격정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C3와 C4D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주식이나 출자전환 형태로 지원해 회생유인을 높이거나 회생의 성과를 공유하고 좀비기업의 연명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한 C5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거나 고용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명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큰 좀비기업은 청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30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유인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서브챕터5(Subchapter 5)'를 비롯해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는 도산절차 개혁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브챕터5는 연방도산법의 부속규정으로, 중소기업 소유자의 주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국은 지난 6월부터 '기업도산·지배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인데 이는 도산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채무기업을 보호하고 상거래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임원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간편 도산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종업원 30인 이하, 채권자 50인 이하, 연매출 1000만달러 이하, 부채 200만달러 이하 소상공인의 회생 및 청산을 위해 사전조정 절차를 간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G30의 제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G30은 각국 정부에게 기업 구조조정 유인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난과 실업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장기 생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재무구조조정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나 영세·중소기업의 청산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매출액 대비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 과도하게 청산을 하거나 도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잠재부실을 가늠할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갚아야 하는 이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7.3%로 2019년의 35.4%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도 2017년 44.1%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49.7%로 증가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은 정부와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향후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업지원 정책목표와 수단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은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기업별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재무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민간의 전문역량을 위축시키고 경제위기 추가 발생 시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G30에서 제안한 정책결정의 프레임 또한 이런 문제를 고려했다. G30은 기업의 장기 생존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희소한 공적자원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즉, 좀비기업의 연명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 G30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정책목표에 투입할 자원의 비율과 비용 분담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VS 중소기업', '현상유지 VS 창조적 파괴'와 같은 목표는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적항공사와 같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노베이션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는 상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자원, 민간자원, 중앙은행 통화정책 등 각종 자원의 종류와 사용법을 점검해야 한다. 공적자원은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민간자원은 향후 펀드 및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은행의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국채시장 개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30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시장실패 영역을 검토해 정부개입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기업을 예로 들면 선순위 담보채권자로 인해 투자자가 후순위로 밀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투자유치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도산절차를 개선하거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남긴 교훈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청산 등 비효율적 기업청산을 막고 4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금융위의 '투트랙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설명했다.
G30은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지원 대상기업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먼저 기업을 △C1(건전기업) △C2(자금조달 제약형) △C3(유동성위기형) △C4(도산위기형) △C5(구조적 불건전형) 등 5단계로 구분했다.
김 연구위원은 "G30은 C2와 C3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유동성 지원을 지양하고 보증비율을 낮추며 개별대출 대신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증을 권장하되 위험에 상응하는 가격정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C3와 C4D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주식이나 출자전환 형태로 지원해 회생유인을 높이거나 회생의 성과를 공유하고 좀비기업의 연명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한 C5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거나 고용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명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큰 좀비기업은 청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30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유인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서브챕터5(Subchapter 5)'를 비롯해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는 도산절차 개혁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브챕터5는 연방도산법의 부속규정으로, 중소기업 소유자의 주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영국은 지난 6월부터 '기업도산·지배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인데 이는 도산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채무기업을 보호하고 상거래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임원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간편 도산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종업원 30인 이하, 채권자 50인 이하, 연매출 1000만달러 이하, 부채 200만달러 이하 소상공인의 회생 및 청산을 위해 사전조정 절차를 간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