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10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구속 갈림길
2021-02-10 16:57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10)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이들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9일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심사 전 B양 이모는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B양 이모부 역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