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6월까지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2021-02-10 11:04
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을 담은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단,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 1%가 일괄 적용돼 사용·대부료가 80% 감경된다.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미 납부한 경우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시 관련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