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토스·카카오페이 등도 포함

2021-02-09 12:00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오는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대신 찾아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잘못 보낸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며.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대상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으로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