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진출 15년 만에 ‘한국어 문의’ 신설... 넷플릭스법 첫 성과

2021-02-08 14:26
과기정통부, 서비스 장애 '구글' 조사 결과 발표
구글코리아 블로그 페북에 한국어로 사고 알리기로

구글이 한국 진출 15년 만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제 이용자들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구글에 한국어로 직접 문의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이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에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언론에도 이를 알리기로 했으며, 국내 대리인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통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글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인 건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장애 발생 당시 문제가 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장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렸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 상담을 위한 창구를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지메일·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 약 50분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구글이 넷플릭스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가 됐다. 구글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구글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 조치사항 이행 과정을 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장애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다. 구글은 아직 이번 사태로 인한 장애 보상과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아동용 콘텐츠에 성인물이 재생되는 기술 오류로 논란을 빚은 웨이브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웨이브 측으로부터 조치사항 등의 자료를 전달받았고, 전문가들과 이를 검토하고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