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익명신고제 효과 있다"··· 금융당국,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당부

2021-02-07 12:06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지난해 64건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도입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지난해 총 4억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대비 2억8900만원(242%)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시행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의 회계 부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