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2021-02-06 11:21 김태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