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흐름... 日도 온라인쇼핑·앱마켓 규제 개시

2021-02-06 11:40
경제산업성,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 시행
라쿠텐 야후재팬 아마존재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규제 대상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 플랫폼 운영 정보, 경제산업성에 제출

온라인쇼핑, 앱마켓, 중개 거래들이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이들을 규제하는 법이 본격 시행됐다.

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브리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을 지난 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정의, 규제 대상,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발전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쇼핑, 앱마켓 기업들이 이용자의 시장 접근을 높였으나 거래 투명성, 합리적 절차와 체제가 미흡하다고 봤다.

규제 대상은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연매출 3000억엔 이상의 온라인 사업자와 연매출 2000억엔 이상의 앱마켓 운영자다. 일본 기업으로는 라쿠텐, 야후재팬, 아마존재팬 등이 해당되며, 해외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절차와 체제의 자발적 정비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경제산업성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분석, 평가해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 경제산업성은 법안 시행 3년간 점검, 검토를 통해 후속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쇼핑, 거래 중개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자 제품 배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네이버와 구글 등 30여개 플랫폼과 입점업체 180만개가 포함된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신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IITP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자 쟁점”이라며 “각국 정책과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환경을 균형감 있게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