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배상판결 항소 포기...검사·경찰은 불복

2021-02-05 20:13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7)에 대한 법원 국가배상 판결을 두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5일 법무부는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경험한 약 10년간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위자료 액수도 다른 과거사 사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동 피고인인 사건 당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개별 항소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을 지나던 최씨(당시 16세)는 택시운전사 유모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진범 도주를 목격했지만 범인으로 지목돼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와 최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검사 김모씨·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최씨와 최씨 가족에게 약 16억여원을 지급하고, 김씨와 이씨가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33·당시 16세)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