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은?

2021-02-04 13:44

[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배 오른다.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대상 물량은 34만대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30%(180만 원)를 지급하게 된다. 

전국 지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간단하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