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40년'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5년 추가 선고
2021-02-04 11:25
성착취물 제작·유포죄는 형량 무겁다며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유사강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와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본인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공범 강씨는 약 35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해당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