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2021-02-03 21:29
대구시, 무죄 무관 민사‧행정소송 추진…신천지 대구교회 진심 사과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는 대구시민에게 사죄의 글이 적혀있다. [사진=신천지대구교회 제공]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대구시가 3일 밝혔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 김대영 법무지원팀장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 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ㆍ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 달 반 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대구시 방역 당국과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 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차 단체 혈장 공여를 했었다. 3차 혈장 공여는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진행됐다. 혈장 공여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총 374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