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한달 반 연기… 5월부터는 부분 재개

2021-02-04 00:10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한다. 당초 오는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공매도 활성화 등에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 연장안을 발표했다. 다만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삼성전자나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코스피·코스닥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이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1차 임시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재개 상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공매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려워 대형주 위주로 부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후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일단 오는 5월 3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은 재개 금지로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이 조치 역시 5월 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공매도 재개 때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개선했다. 또한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일까지 제도 개선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며 "이후에도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